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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개인사업자 평균 8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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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5일부터 시행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계좌입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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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월 5일부터 은행권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평균 80만원의 이자 돌려받아
  2.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 환급하고 7%이상 고금리는 대환대출 확대 개편
  3. 지원대상은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4. 은행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어, 환급금액이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 은행들은 2월1일부터 7일 사이 별도 기간을 정해 대상자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
  5. 3월 말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이자 지원 혜택이 이뤄져,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6.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해, 기존 5.5%에서 5.0%로 더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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