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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5일부터 시행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계좌입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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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부터 은행권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평균 80만원의 이자 돌려받아
-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 환급하고 7%이상 고금리는 대환대출 확대 개편
- 지원대상은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 은행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어, 환급금액이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 은행들은 2월1일부터 7일 사이 별도 기간을 정해 대상자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
- 3월 말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이자 지원 혜택이 이뤄져,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해, 기존 5.5%에서 5.0%로 더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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