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돌봄 코로나19 유행 동안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긴급돌봄’이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소득 하위 70% 노인이 무상으로 이용하던 ‘노인맞춤 돌봄’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모든 소득 계층이 이용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부터 올 연말까지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긴급돌봄을 내년부터 전 국민이 이용 긴급돌봄은 병원 입원이나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격리, 사고, 재해 등을 당할 때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통해 돌봄을 받는 제도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는 무상 제공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주 1·2회 방문해 가사·병원 방문 등을 돕는 노인맞춤 돌봄도 이르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