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가점제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1. 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제 적용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어 2.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확대 3. 내년 3월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4.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내년 3월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 5. 좀더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를 우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여 6. 국토부는 이번 조처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로 가입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