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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국민주택채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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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평균 25만원 돌려주기로

대상자는 법인 포함 72만3천명

대출 받은 금융사에 신청하면 돼

 


 

 

1. 지난 10년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는데도 샀다가 손실을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

 

2.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주로 소비자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일정 비율만큼 매입하도록 의무화

 

3. 현행법상 매입 의무가 없는데도 채권을 샀다가 손실을 본 소비자가 적지 않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과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

 

4. 매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급을 진행하기로

 

5.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18일부터 해당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 신청, 최근 10년 안에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매도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6. 금융회사들도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 실제 환급은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이뤄질 예정

 

 

 

 

 

 

착오로 국민주택채권 산 개인사업자·중소기업…환급받으세요 (20231218 한겨레 경제 이재연기자)

지난 10년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는데도 샀다가 손실을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평균 25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주택채권 관련 환급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주로 소비자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일정 비율만큼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자율이 낮은 데다 만기(5년) 내내 묶어두기에는 작지 않은 금액인 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사는 즉시 매도해버리는 소비자가 많다. 문제는 현행법상 매입 의무가 없는데도 채권을 샀다가 손실을 본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과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매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이 예상하는 환급 대상자는 72만3천명(법인 포함), 총 환급금액은 1796억원이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18일부터 해당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10년 안에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매도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면 된다. 채권을 팔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금융회사들도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실제 환급은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금액은 주택도시기금과 해당 대출을 집행한 금융회사에서 부담한다. 일단 신청자가 채권을 산 가격과 매도한 할인가격 간의 차액(할인비용)만큼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다. 현행법령도 매입대상자가 아닌데 착오에 의해 매입한 이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이 중도상환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할인비용에 붙는 민법상 손해배상 이자는 금융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가령 2년 전에 소비자가 120만원짜리 채권을 12만원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는 12만원에 얹어 금융회사도 1만2천원(연 5%)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상호금융권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조합당 500만원, 총 1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입 면제는 고객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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