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용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 (20231207 한겨레 사설) 대법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고, 야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