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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 (20231207 한겨레 사설)

 

대법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고, 야간 근무 중인데도 조명이 꺼져 있었다. 비상정지장치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인1조’ 근무가 원칙인데도 혼자서 휴대전화 불빛에만 의지한 채 일을 해야 했다.

검찰은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지만,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받은 이는 단 한명도 없다.

 

 

(全文)

대법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김씨의 처참한 죽음을 계기로 ‘산재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김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산재가 발생할 위험을 알고 있어야 과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김 전 대표는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모든 설비에 대한 소유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다. 사업장의 설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안전설비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은 원청에 있다. 그런데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산재 위험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니, 이런 판결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논리대로라면 사업장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사법부는 이런 지적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고, 야간 근무 중인데도 조명이 꺼져 있었다. 비상정지장치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인1조’ 근무가 원칙인데도 혼자서 휴대전화 불빛에만 의지한 채 일을 해야 했다. 검찰은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지만,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받은 이는 단 한명도 없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해 ‘솜방망이 처벌’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주목받은 사건에서 원청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번 대법 판결이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 인식 깨운 김용균…정작 그 비극을 벌하지 못하다니 (20231207 한겨레 사회 이지혜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직책은 당시 기준) 13명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였던 김병숙 대표이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 실무자들이다. 이들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김용균의 죽음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하나로 묻히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중대재해의 근본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특조위가 그해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짚은 것이 ‘원·하청 구조’다. 발전소가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업무와 ‘연속 공정’인 상하탄 작업을 하청업체에 무리하게 떼어 맡겼고, 이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는 사실상 원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만 소외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발전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죽음을 딛고 사업장 안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법이 고쳐지고 만들어졌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김용균씨가 숨진 지 17일 만인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이다.

 

 

(全文)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7일 오전, 아홉 글자 짧은 선고가 끝나자 대법원 1호 법정에 탄식과 흐느낌이 가득 찼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꼭 맞잡고 있던 손을 풀어 가슴을 움켜쥐었다. “왜 법정이 이럽니까. 힘없는 약자들을 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겁니까.”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가리는 최종심이 7일 열렸다. 대법원은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의 죽음은 지난 5년 동안 ‘일터의 차별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원청과 최고 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한국 사회에 심어 놓았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의 죽음에선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날 선고 뒤 방호원의 제지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던 김미숙씨는 결국 법정 입구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켜 세워 법정을 나선 뒤 김미숙씨가 읊조렸다. “(우리가) 지나 봐라. 여기서 져도 다른 데서 이길 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직책은 당시 기준) 13명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였던 김병숙 대표이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 실무자들이다. 이들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대표이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근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으로 일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밤 10시35분~10시55분(추정)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홀로 낙탄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덮개가 열려 있었고 ‘2인1조’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야간 근무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에 조명이 꺼져 있었고, 비상정지장치(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 법원도 인정한 죽음의 경과와 원인이다. 일터 곳곳에 위험이 널려 있었다.

김용균의 죽음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하나로 묻히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중대재해의 근본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어머니 김미숙씨의 끈질긴 투쟁이 힘이 됐다. 김용균 사망 4개월 뒤인 2019년 4월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꾸려져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조위가 그해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짚은 것이 ‘원·하청 구조’다. 발전소가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업무와 ‘연속 공정’인 상하탄 작업을 하청업체에 무리하게 떼어 맡겼고, 이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는 사실상 원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만 소외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등 22개 개선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발전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그의 비정규직 동료였던 이태성씨는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죽도록 싸웠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울면서 말했다.

다만 그의 죽음을 딛고 사업장 안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법이 고쳐지고 만들어졌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김용균씨가 숨진 지 17일 만인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이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라면 원청이 무조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 2021년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위해 어머니 김미숙씨는 2020년 12월, 29일 동안 단식했다.

김용균을 통해 세상은 바뀌어갔지만, 정작 그 자신은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좌우하는 원청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 셈이다. 이날 확정된 2심 판결은 “(원청 대표가) 운전원들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병숙 대표를 무죄로 봤다. 위험한 일터가 문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위험의 근본 배경인 원·하청 구조를 해소하거나 안전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원청 대표가 아니고, 현장 실무자에게만 있다는 논리다. 김용균씨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법원 선고는 그저 의사 결정자의 책임을 비좁게 해석한 법원의 실패”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중대재해 피해자들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온 어머니 김미숙씨는 또다시 좌절하는 대신 사과하고 다짐했다. “지금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후 역사는 김병숙 사장이 잘못되었음을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도 죄송합니다.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길로 사람들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진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김용균 5주기가 코앞이다.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확정…“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부추겨”(20231207 한겨레 사회 장현은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라며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당성,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 눈감고 50인(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全文)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라며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당성,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에 눈감고 50인(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원청의 고용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과 후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계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만이 김용균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위험의 외주화’를 다시 가중하라는 신호를 주는 꼴”이라며 “고용관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노조법 2조와 3조 역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은 수차례 사용자 측에 위험요인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묵살됐다. 발전소 사업장의 시설과 설비가 원청사 소유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의지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며 “그런데도 원청사가 무죄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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