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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 (20231208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강희철 기자)

 

김 여사는 남편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300만원짜리 ‘디올’ 백을 선물받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김 여사는 백을 준비했다는 최 목사의 ‘제공 의사 표시’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다.

 

김 여사의 경우 이행 의무자는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설령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까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할 일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껏 함구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별명이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

 

한편에선 어이없는 물타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독수독과’ 주장이 대표적이다. 원래 독수독과는 검경 등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를 금하는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언론의 취재윤리와는 접점이 없다. 그런데도 이 둘을 한데 섞어 대중의 혼선을 유도하느라 분주하다.

이번 백 수수의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全文)

값비싼 명품백을 받은 대통령 부인의 행위는 법 위반인가 아닌가. 초등 산수 같은 이 문제가 동영상 공개 열흘이 지나도록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건 코미디다.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동료, 선후배 여섯 사람에게 물어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딱 떨어진다.” 윤 대통령 내외와 교분이 남다른 이조차 딱 잘라 말했다. 김 여사는 남편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300만원짜리 ‘디올’ 백을 선물받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처벌 조항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명시돼 있다. 더욱이 김 여사는 백을 준비했다는 최 목사의 ‘제공 의사 표시’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다. 얼떨결에 마지못해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거절하지 않았고, 돌려줬다는 말도 없다.

이 문제는 김 여사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에겐 그 즉시 서면신고, 반환 또는 반환 종용 의무가 발생한다. “지체 없이” 이행하라고 법에 적혀 있다. 안 했다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김 여사의 경우 이행 의무자는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설령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까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껏 함구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별명이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김 여사 말고 대통령실 다른 공직자의 부인이 같은 행위를 했어도 이럴까.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은 기본이다. 권익위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걸핏하면 시행령을 고쳐 ‘등’의 범위를 마구 확대하는 정부이니, “업무조사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김영란법)에 근거하면 못 나설 이유가 없다. 검경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

한편에선 어이없는 물타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독수독과’ 주장이 대표적이다. 백 수수 동영상(독과)은 ‘서울의 소리’가 설정한 함정(독수)에 빠진 결과물이니 그 자체로 원인 무효라고 떠든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한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유력 증거는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다. 이것도 독과수인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처벌의 결정적 증거는 최씨의 태블릿 피시에서 나왔다. 한 방송사 기자가 최씨의 허락 없이 들고나와 방송에 내보냈다. 이 역시 독과수인가. 원래 독수독과는 검경 등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를 금하는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언론의 취재윤리와는 접점이 없다. 그런데도 이 둘을 한데 섞어 대중의 혼선을 유도하느라 분주하다.

대통령도, 김 여사도 지금은 힘이 세다. 이번엔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다. 이번 백 수수의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ㄱ 전 검사장을 비롯해 그간 여사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대통령에게 손절을 당했다.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나.” 윤 대통령의 옛 동료들은 걱정과 우려의 말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이혼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여사 문제는 정리 못할 것이다.” “저런 일이 이번 한번뿐일까. 백도 심각하지만, 금융위원 인사 청탁 통화를 들었다는 전언이 더 쇼킹했다.”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는 김 여사의 말은 또 뭔가.”

윤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중국 법가의 고전 ‘한비자’에 ‘팔간’편이 있다. 최고 권력자가 경계해야 할 주변의 여덟가지 위험을 지목하면서, ‘동상’, 즉 한 이불 덮는 배우자를 첫손에 꼽았다. 2천년 전 통찰이 현실이라니, 섬뜩하고 놀랍다.

 


 

 

 

 

 

 

김건희 명품 선물 보도와 함정 취재의 한계 (20231206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김준일 뉴스톱대표)

 

 

함정 취재는 비윤리적인 (동의 없는 녹음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취재 기법 혹은 취재 대상의 일탈, 불법을 유발하는 취재 방식을 모두 일컫는다. 모든 함정 취재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까.

 

외국에서 언더커버 리포트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필자는 영국의 ‘선데이 미러’ 보도와 ‘트루맛쇼’ 및 ‘뉴스타파 체리 판매’ 보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보도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조선일보가 심각한 오보, 혹은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하더라도 비판할 뿐이지 취재를 제한하거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함정 취재 역시 국민이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옳다.

 

 

 

(全文)

2014년 9월 브룩스 뉴마크 영국 내각부 시민사회담당 차관이 성 스캔들로 사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소피’란 이름의 젊은 여성에게 본인의 잠옷 사진을 보내며 여성의 다른 사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피’라는 여성은 실재하지 않았다. ‘선데이 미러’에 기고한 남성 프리랜서 기자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에서 최소 6명의 보수당 의원들에게 접근했다. 다섯 자녀를 둔 뉴마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차관직에서 사임했다.

2011년 5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장편경쟁부문 관객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서 제작진은 방송사가 소개한 맛집을 다니며 뒷돈 거래를 폭로한다. 더 나아가 제작진이 음식점을 직접 차렸다. 홍보대행사에 1000만원을 건네고 지상파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는 과정을 폭로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21년 8월 뉴스타파는 가짜 체리회사를 차렸다. 대행사에 660만원을 지급했고 지상파 건강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과정을 보도했다.

최근 유튜브 기반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보도를 하며 함정 취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9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자비로 산 3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제공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선물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이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

일반적으로 함정 취재는 비윤리적인 (동의 없는 녹음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취재 기법 혹은 취재 대상의 일탈, 불법을 유발하는 취재 방식을 모두 일컫는다. 앞에 소개한 사례는 취재 대상의 비윤리적 행동을 유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김건희 여사 보도’와 유사하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4조는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는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위에 소개된 사례는 넓은 의미의 함정 취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모든 함정 취재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까. 외국에서 언더커버 리포트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필자는 영국의 ‘선데이 미러’ 보도와 ‘트루맛쇼’ 및 ‘뉴스타파 체리 판매’ 보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데이 미러’ 보도에선 기자가 불특정 정치인에게 오랜 기간 ‘작업’을 했고 우연히 한 정치인이 걸려들었다. 폭로 대상이 된 정치인의 비윤리성을 기자가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트루맛쇼’와 ‘뉴스타파 체리 판매’ 보도 사례에선 제작진이 취재 대상인 방송계의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숙지했고 가장 극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함정 취재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보도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서울의소리 쪽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차례 직접 구매한 명품 선물을 제공했는데 6월 면담에서 인사 전횡 가능성을 목격하고 9월에 몰카 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메신저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 쪽에 선물 제공 의사를 타진했는데 김 여사가 명품 선물에만 반응했다고 주장한다. 공익적 차원에서 용인될 함정 취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불가피성이나 고의성을 볼 때 서울의소리 취재 방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 기준은 공익성과 사실성”이라며 “이번 보도는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취재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방송(MBC) 라디오 ‘시선집중’의 김종배 진행자는 ‘독수독과’론을 내세우며 취재 형식과 보도 내용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취재 방식이 앞에 소개한 사례와 비교할 때 어느 쪽에 가까운지 독자들이 판단해볼 문제다.

다만 “그들에게 준 취재의 특권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의 주장이나 “함정 취재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주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필자는 조선일보가 심각한 오보, 혹은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하더라도 비판할 뿐이지 취재를 제한하거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함정 취재 역시 국민이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옳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침묵으로 넘길 일 아니다 (20231203 한겨레 사설)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의혹은 물론 경호상 허점, 국정 개입 시사 등 김 여사 처신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대통령실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1년 넘도록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된다.

 

김 여사가 에스엔에스로 최 목사와 연락하며 비공식 접견을 하게 된 과정과 국정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함정 취재가 통하는 상황을 초래한 점부터 반성하고, 책임 있는 해명과 엄중한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

 

 

(全文)

지난달 27~3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한 영상들을 잇따라 공개했다. 김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3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받는 모습부터 최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보안검색을 통과하는 장면, 김 여사를 접견할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의혹은 물론 경호상 허점, 국정 개입 시사 등 김 여사 처신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대통령실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품 선물은 반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익명 관계자의 설명이 고작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1년 넘도록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된다. 미국에선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일정 액수 이상의 선물은 모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 목사 외에도 김 여사를 비공식적으로 면담하는 이들이 있었고 추가로 선물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반환을 위해 보관 중인 선물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명품 선물도 문제지만, 김 여사가 에스엔에스로 최 목사와 연락하며 비공식 접견을 하게 된 과정과 국정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보가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술한 경호·보안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이번 영상 보도를 둘러싸고 ‘함정 취재’ 방식의 윤리성 논쟁도 진행 중이다. 보도의 공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언론계와 수용자들의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 여사 처신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함정 취재가 통하는 상황을 초래한 점부터 반성하고, 책임 있는 해명과 엄중한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제대로 사실 밝혀야 (20231128 한겨레 사설)

 

‘서울의 소리’는 최 목사가 선물 사진을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티타임을 제안하면, 약속 시간이 잡혔다고 전했다.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촬영 과정의 논란과 별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경위와 금품 수수 이유, 대가성 여부 등이 해명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실은 한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 이 사안은 “입장이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全文)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손가방(파우치)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를 만났다. 이때는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으로,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시기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 3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 최 목사는 고가 손가방을 선물하기 석달 전인 지난해 6월에도 180만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했다. ‘서울의 소리’는 최 목사가 선물 사진을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티타임을 제안하면, 약속 시간이 잡혔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최 목사가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를 활용해 김 여사 모르게 찍은 것이다. 그런데 최 목사는 이 선물과 카메라를 모두 ‘서울의 소리’ 쪽이 준비해 준 것이라고 말해 ‘함정 취재’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이를 공개한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처음부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촬영 과정의 논란과 별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경위와 금품 수수 이유, 대가성 여부 등이 해명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 직후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지금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법이 정한 대로 고가의 선물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인도했다면, 입고 시기 및 반환 지연 사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 여사가 최 목사 아닌 다른 이들과도 이런 식의 만남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차례 불거졌으나, 대통령실은 한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 이 사안은 “입장이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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