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람들

채상병

728x90
반응형
BIG

 

 

 

 

채상병 검시 군검사도 "군 수사에 외압 있었다" 진술 (20231214 한겨레 종합 오연서기자)

 

" 수사단 외압 느낀다는 얘기 들어

1사단장 · 7여단장 빼라는 취지 내용

외압의 최종 출처는 VIP라 들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조사 잘해 이첩 … 대단한 일 했다"

군검찰, 증거기록으로 제출 안해

 

지난 여름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재판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박정훈 대령 첫 재판…“정의 살아있다는 것 증명하겠다”(20231207 한겨레 사회 오연서기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외압의 실체가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무살 해병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못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령은 이어 “(해병대) 사령관은 분명히 제게 말했다. 7월31일 (아침) 11시께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건 보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질책했다고 한다”며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국민의 명예뿐 아니라 군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린 중차대한 재판인 점을 고려해 사안의 본질을 살펴봐주시기를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全文)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외압의 실체가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박 대령은 이날 아침 10시께 시작된 재판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 재판을 믿고 성실히 저의 무고함을 잘 규명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엔 수십명의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관하는 등 80여석 규모의 방청석이 가득 들어찼다. 이날 재판장의 “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 자리에서 일어선 박 대령은 “스무살 해병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못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령은 이어 “(해병대) 사령관은 분명히 제게 말했다. 7월31일 (아침) 11시께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건 보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질책했다고 한다”며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국민의 명예뿐 아니라 군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린 중차대한 재판인 점을 고려해 사안의 본질을 살펴봐주시기를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고 조사 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8월2일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전달한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며 이종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상관 명예훼손)도 적용했다.

박 대령 쪽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항명죄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작전 또는 교육훈련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력통솔 사항 명령을 어겨야 성립하는데, 이번 일은 채상병 사건 조사 사후 행정처리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박 대령 쪽 하주희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이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보직해임 등) 불이익을 준 것”고 밝혔다.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들은 모두 빼고 증거를 제출했던 군검찰은 이날 박 대령 쪽의 관련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진술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해병대 대령의 진술서 등이 포함됐다.

다음 재판엔 핵심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박 대령에게 전화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군검찰, 핵심 증거는 빼고 ‘박정훈 비판 칼럼’ 증거로 제출 (20231129 한겨레 사회 오연서기자)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사 칼럼이나 성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증거인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수사기록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군검찰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당시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지시의 정당성 여부인데, 이같은 핵심 기록을 증거로 내지 않은 건 군검찰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全文)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사 칼럼이나 성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증거인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수사기록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군검찰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군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목록’과 ‘증거목록’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비화 휴대전화(도청이 안 되는 휴대전화) 화면 갈무리 및 사용내역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진술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해병대 대령의 진술서 등은 수사기록 목록엔 포함돼 있지만 증거목록엔 포함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대통령실 등에서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며 임 전 비서관은 김 사령관에게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브이아이피(VIP)가 격노했다”고 말한 인물로 지목된다. 김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박 대령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수사기록 목록’과 해당재판에서 활용할 ‘증거목록’을 나눠 법원에 제출하는데 ‘수사 외압’ 관련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서가 증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 쪽은 첫 재판 전에 증거목록에 있는 기록만 복사해서 볼 수 있다. 이에 박 대령을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 등 32개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군검찰에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7일 군사법원에 냈다.

군형법에는 항명죄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당시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지시의 정당성 여부인데, 이같은 핵심 기록을 증거로 내지 않은 건 군검찰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사법원법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군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박 대령에게 한 지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내지 않은 행위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검찰은 박 대령을 비판하는 칼럼과 성명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리 무시한 항명’(9월20일)이라는 제목의 언론사 기고글이나 채상병 사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성명서 등이 증거기록에 포함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그게 맞는 의견이라면 검찰이 의견서로 내야지 증거로 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BIG

'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경유착  (156) 2023.12.17
과잉의전  (62) 2023.12.17
언론장악  (211) 2023.12.13
김용균  (179) 2023.12.09
김건희  (96) 2023.12.08